이제 며칠 지나면 임인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계묘년 검은 토끼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버린 시간들!!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모두가 꿈꾸는 소소한 일상을 찾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펼쳐지기를 소원하면서 내년부터 달리지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제도에는
1. 만 나이 통일
현재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태어나면 바로 1살이었죠? 생일이 12월에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억울하게 바로 2살이 되는 아기도 있지요? 그런데 새해부터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월부터는 출생일을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나이 먹기 싫은 사람들은 젊어지는 것 맞나요?
2. 부모급여 지급
내년 1월부터는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과 양육가정의 소득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7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하니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현대는 저출산으로 우리나라 역시 많은 고민을 하고 강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저출산 국가이기에 미래가 염려스럽습니다.
3. 대학 입학금 폐지
새해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종전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립대학교의 평균 입학금은 학생 1인당 7십7만 원이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은 평균 1인당 7만 2천 원이었다고 보통 이야기 합니다. 그동안 입학금 사용처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많은 논란이 있었긴 하였던 터라 이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4. 최저임금 인상
새해에는 시간당 시급으로 9,620원으로 22년 9,16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5,0%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2백만 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지만 소상공업등 코로나로 인하여 , 경제적 부담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 연장근로시간 확대
새 해부터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단 위로 확대운영하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2018년에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본 결과 한계가 있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6. 유통기한 폐지 및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새해부터는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우리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국민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유통기한만 지나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이제는 표시된 보존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으니 이익이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다고 하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기타 달라지는 것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37%에서 25%로 축소,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시간 4시간으로 확대, 무순위 청약거주지역 요건폐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등 23년도에는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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